상담사례

돈 빌려줬는데 억울하게 고소당했어요! 돈 일부 면제해준다는 말, 진짜 효력 있을까요?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호의가 뜻하지 않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도 그러한 경우입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고, 을은 일부를 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빌려준 돈을 이중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갑을 고소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갑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 아직 받지 못한 돈의 일부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갑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 조사에서 했던 "돈 일부를 면제해줄 수도 있다"는 말 때문에 남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갑은 남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 분석: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채무면제'라고 합니다. 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하면 채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06조 (채무면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다만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검찰 조사에서 했던 갑의 말이 채무면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채무면제 의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검찰 조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절차이지,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했던 말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일 뿐, 법적인 효력을 갖는 채무면제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결론:

갑은 검찰 조사에서 "돈 일부를 면제해줄 수도 있다"는 말을 했지만, 이는 채무면제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는 당시 상황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고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를 잘 보존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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