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존 증언을 뒤집도록 유도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검사는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이후 원래 증인이 법정에 다시 출석하여 해당 조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한 증언 자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13)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증거능력), 제313조(증거조사), 제318조(증인신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검사가 증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번복시켜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한번 증언을 마친 후, 검찰이 증인을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뒤집도록 압박하여 받아낸 진술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중시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은 검찰이 증언 후 증인을 위증죄로 조사하여 받아낸 진술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한 번 증언한 후, 검사의 추궁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그 번복된 내용을 담은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하지만 그 증인이 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한다면 그 새로운 증언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 전에 증인을 수사기관에 불러 받은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법정에서 증인이 같은 내용을 진술하더라도, 사전 진술조서가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간인, 서명, 날인)을 갖추고 진술한 내용대로 정확히 기재되었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