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3.26

형사판례

검사가 증인 진술을 뒤집어 작성한 조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법정에서 증인의 말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검사가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다시 불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존 증언을 뒤집도록 유도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검사는 법정에서 증언을 마친 증인을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위배: 검사가 일방적으로 증언을 번복시키는 방식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에 어긋납니다.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헌법 제27조): 피고인은 법정에서 모든 증거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검사가 임의로 증언을 번복시킨 조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비록 이후 원래 증인이 법정에 다시 출석하여 해당 조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새롭게 진술한 증언 자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0하, 1713)의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증거능력), 제313조(증거조사), 제318조(증인신문)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검사가 증인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번복시켜 작성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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