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9

형사판례

검사 작성 조서, 진짜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검사 작성 조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는데, 이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가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진정성립"**입니다. 진정성립이란 조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정성립은 형식적 진정성립실질적 진정성립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형식적 진정성립: 조서의 형식적인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간인, 서명, 날인 등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질적 진정성립: 조서의 내용이 진술자의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따집니다. 진술자가 "조서에 서명은 했지만, 내용은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정에서 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즉,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법정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진술자가 법정에서 "내가 한 말과 다르게 기록되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다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1992.6.23. 선고 92도769 판결). 위 판결 내용 중에서도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진술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 작성 조서라고 해도 법정에서 진술자가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그 증거능력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판례 중 일부는 이와 달리 해석했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실질적 진정성립#형사소송법 제312조

형사판례

경찰이 작성한 다른 사람의 진술서, 그냥 증거로 쓸 수 있을까?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조서#증거능력#성립의 진정#형식적 진정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특신상태#임의성

형사판례

경찰 조서, 언제 증거가 될까?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술조서#증거능력#서명#형식적 요건

형사판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진정성립, 그리고 알선수재죄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자백의 일부만 법정에서 인정할 경우, 법원은 인정된 부분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로 쓰일 서류는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미 증거로 채택된 후에는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법정인정#일부인정

형사판례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증언, 그 진술조서는 증거가 될까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만 증언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진술조서#증거능력#법정진술#형사소송법 제3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