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는 검사 작성 조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는데, 이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사가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진정성립"**입니다. 진정성립이란 조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진정성립은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에서 조서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진술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즉,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을 모두 법정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진술자가 법정에서 "내가 한 말과 다르게 기록되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다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이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48 판결, 1992.6.23. 선고 92도769 판결). 위 판결 내용 중에서도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진술자의 법정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검사 작성 조서라고 해도 법정에서 진술자가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해서 내용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판례 중 일부는 이와 달리 해석했지만,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조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나 서명이 있다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그리고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한 자백의 일부만 법정에서 인정할 경우, 법원은 인정된 부분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로 쓰일 서류는 법정에서 제시되어야 하지만, 이미 증거로 채택된 후에는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만 증언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