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마약 관련 범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러 건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혐의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유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지만,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뿐만 아니라, 이미 유죄가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심리해서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걸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쟁점 1: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는?
여러 죄가 하나로 묶여 기소된 경우(경합범)라도,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오면 각각 별개의 판결로 봅니다. 따라서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부분은 다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쟁점 2: 확정판결 사이에 낀 범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A씨의 경우, 마약 범죄들 사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와 이후의 범죄는 더 이상 경합범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각각 별도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하나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이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심리하고, 별도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40 판결, 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도1416 판결,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1990. 12. 10.자 90초108 결정 등 참조)
핵심 정리
이 사례는 일부 상소와 경합범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정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범죄를 저긴 경우, 일부 범죄는 유죄, 일부 범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만 무죄 부분에 항소하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썼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꿀 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서 하나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유죄, 일부 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파기되는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는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검사가 항소하면서 항소 범위를 '전부'로 표시하면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없더라도 유죄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할 경우 유죄 부분의 형량까지 다시 판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로 기소되어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나머지 죄에 대해서만 항소하면 확정된 부분은 다시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