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29

형사판례

일부 유죄 확정 후 항소심의 심리 범위

피고인이 여러 죄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유죄 확정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만 1심 재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된 부분은 빼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어떤 부분을 심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항소한 부분만 심리해야겠죠? 오늘은 항소심의 심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기죄와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기죄와 산지관리법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과거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빼고, 그 이전에 저지른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에는 사기죄 부분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1심 판결 전체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오해하여 사기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산지관리법 위반죄 부분까지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 전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때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부분만 항소했으므로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 후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사기 부분만 심리했어야 합니다. 비록 항소이유서에 산지관리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리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낼 필요 없이 대법원에서 직접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9조 제1항(누범가중): 확정판결 전후의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하는 규정
  • 형사소송법 제342조(일부상소), 제364조(상소의 효력): 일부만 항소할 경우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된다는 규정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일부 상소와 분리 확정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8232 판결: 일부 상소와 분리 확정에 관한 판례

이 판례는 항소심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판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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