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여러 죄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일부는 이미 유죄 확정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만 1심 재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확정된 부분은 빼고,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어떤 부분을 심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항소한 부분만 심리해야겠죠? 오늘은 항소심의 심리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사기죄와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기죄와 산지관리법 위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각각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과거 유죄 확정판결 이후에 저지른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빼고, 그 이전에 저지른 사기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이유서에는 사기죄 부분 외에 산지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1심 판결 전체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오해하여 사기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산지관리법 위반죄 부분까지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 전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때 일부만 항소하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부분만 항소했으므로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은 1심 판결 선고 후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사기 부분만 심리했어야 합니다. 비록 항소이유서에 산지관리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주장이 있더라도 이미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심리 범위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낼 필요 없이 대법원에서 직접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항소심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재판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받은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무죄, 일부 죄는 유죄 판결이 났을 때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하나의 죄로 기소된 무고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을 때, 피고인만 항소하면 항소심은 유죄 부분뿐 아니라 무죄 부분도 다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바뀌더라도 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인 사건에서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중간에 다른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합범 관계가 끊어지므로 별도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썼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꿀 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서 하나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상대방을 속여 항소를 취하하게 만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사기죄의 종류를 바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도 피고인도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되어 2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없다.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다시 판단한 것은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