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죄를 저질러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죄는 유죄, 어떤 죄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면, 법원은 어떤 범위까지 다시 판단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마약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지만, 건조물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건조물 침입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검사만 항소한 경우, 2심 법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다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까지 다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 죄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되지 않은 부분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364조).
이 사건에서 검사만 건조물 침입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에, 마약 혐의에 대한 1심의 유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건조물 침입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규정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참조)
결론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일부 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만 항소한다면, 2심 법원은 무죄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미 유죄가 확정된 부분까지 다시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번 판결은 여러 죄로 기소된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인 사건에서 1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무죄 부분만 다시 심리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유죄 부분은 건드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중간에 다른 확정판결이 있으면 경합범 관계가 끊어지므로 별도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가 나온 상황에서 검사만 항소했고, 항소 이유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썼지만 항소 범위는 '전부'라고 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바꿀 때 유죄 부분도 다시 판단해서 하나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함께 재판받은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무죄, 일부 죄는 유죄 판결이 났을 때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면,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유죄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다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한꺼번에 저지른 경우(경합범), 일부 죄는 유죄, 일부 죄는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에 따라 파기되는 범위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항소장에 유죄 부분만 적고 무죄 부분은 적지 않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무죄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면 전체 판결에 대한 항소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러 하나의 형을 받은 경우, 그중 일부 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다면, 재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만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을 다시 살펴보지만,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단지 형량을 정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