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어떤 절차를 통해 불복해야 하는가?" 입니다. 만약 법에 이미 정해진 불복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절차가 없을 때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이미 공소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즉, 피고인은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수사의 적법성이나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와 관계없이, 공소에 대한 불복은 오직 형사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으로는 공소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행정소송법 제2조와 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60조, 검찰청법 제4조 등 관련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결론적으로, 다른 법률에 이미 불복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검사의 공소에 불복하려면 형사소송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을 때, 검사는 그 기각 결정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항고나 준항고할 수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불복 경로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검사는 대신 영장 재청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불복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는 판결의 결과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상고할 수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특허청의 특허/실용신안 거절 결정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정해진 절차(이의신청, 심판)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청구취지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을 때,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특허판례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대법원에 상고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고소인/고발인 등이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