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12

특허판례

특허청 항고심판,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 없어요!

특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특허청의 결정에 불복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특허청의 항고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특허청에서 어떤 결정이 나왔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먼저 특허심판원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고심판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흔히 생각하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특허의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특허청 항고심판에 불복하는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항고심판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소송처럼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고심판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행정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와는 관계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62. 3. 15.자 4294행상8 결정,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허 분쟁에 관여하게 된다면 이러한 절차적 특징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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