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일반행정판례

특허청 거절사정 불복, 행정소송 바로 가능할까? 심판·소송 절차 간단 정리!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에서 거절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에 바로 행정소송을 하고 싶겠지만, 법은 정해진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청의 거절사정 불복 절차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특허청 거절사정, 바로 행정소송 제기는 불가능!

실용신안 출원이 거절되었을 때, 특허청의 심사 절차나 거절 사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에 정해진 절차, 즉 항고심판(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실용신안법 제34조, 제35조, 특허법 제18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특허청의 거절사정이 위법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1962.3.15.선고 4294행항8 결정) 심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정 역시 바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행정심판 각하 결정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이때는 각하 결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의 행정처분(특허청 거절사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각하 결정을 내린 주체, 절차, 형식, 내용 등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865 판결,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6979 판결) 단순히 각하 결정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변경은 NO!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는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심, 2심에서는 거절사정의 '취소'를 청구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무효확인'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5조,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또한, 1심,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을 상고심에서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3조,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325 판결)

4. 정리

특허청의 거절사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는 없고, 항고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각하 결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퉈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상고했을 때는 청구취지 변경이나 새로운 사실 주장이 제한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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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이유#추가주장#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