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에게 칼에 찔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편은 이전에도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담당 검사에게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고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검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법정에서 아내를 칼로 찔렀고, 아내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검사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공무원의 부작위,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부작위로 국가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작위의무', 즉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모두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사에게 아내를 보호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작위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4003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을 받았고, 검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직접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는 아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재판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사가 아내의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며, 이로 인해 아내는 칼에 찔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검사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법에 공무원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에 나온 대로만 일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민사판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않아 추가 범행(살인)이 발생한 사건에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남편)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고 숨긴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민사판례
법에 명시되지 않은 피의자의 권리를 검사가 제한했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그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시 법률, 판례, 학설, 실무관행 등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인 검사라면 그 권리를 알 수 있었어야 하는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판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사기 행위를 한 경우,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외형상 직무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공무원이 경과실로 배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국가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