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어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최근 한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시 영등포구청 공무원 갑은 동료, 부동산중개업자들과 공모하여 시영아파트 입주권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 세입자들에게는 원래 입주권이 없었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입주권을 판매한 것입니다. 갑은 주택정비계장으로 일하면서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쟁점
갑의 사기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갑이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시절 저지른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이 주택정비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저지른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세무과 근무 당시 저지른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행해진 경우에만 국가가 배상책임을 집니다. 갑이 세무과에서 근무할 당시의 사기 행위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라는 본래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외형상으로도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없었죠. (대법원 1993.1.15. 선고 92다6952 판결, 92다11732 판결 등 참조)
또한 갑이 주택정비계장으로 부임한 후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행위는 이미 사기가 끝나고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후적인 행위와 피해자들의 손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공무원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 범위와 국가배상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구청 세무공무원이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미끼로 사기를 쳐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의 사기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국가(시/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 또한, 재판부는 매매대금을 판단할 때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일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민사판례
세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비록 위조행위가 개인적인 목적이었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외관을 보였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배상은 가능하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배상받으려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법에 공무원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하지 않아서 생긴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법에 나온 대로만 일을 했는데도 하지 않았다고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민사판례
국가 공무원이 제3자와 공모하여 국유지를 불법 매매한 사건에서, 국가가 최종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는 제3자의 책임 비율만큼이라는 판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최종 매수인의 손해는 매매대금으로 한정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무원이 허위로 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것이라고 확인해준 것을 믿고 입주권을 샀다가 손해를 본 경우, 공무원의 잘못된 확인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