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9.28

일반행정판례

검사의 불기소결정 통지, 별도의 처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검사의 불기소결정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사건의 발단

원고는 자신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고소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통지서에는 '명예훼손' 혐의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혐의(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한 처분 결과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검사에게 누락된 혐의에 대한 처분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검사의 이러한 행위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검사가 원고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죠.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통지할 때 일부 혐의에 대한 통지를 누락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는가?
  2. 검사의 불기소결정 통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거부처분'은 국민이 어떤 것을 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행정청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법적으로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뭔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둘째, 검사의 불기소결정 통지는 단순히 불기소 결정이라는 처분을 고소인에게 알려주는 절차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독립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제259조) 불기소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통지는 그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가 일부 혐의에 대한 통지를 누락했더라도 이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검사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결정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 검찰청법 제1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등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271 판결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검사의 불기소결정 통지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불기소결정 통지 자체가 아니라, 불기소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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