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10

일반행정판례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소송, 무엇을 알아야 할까?

오늘은 행정청의 "부작위"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와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의 허용 여부입니다.

1.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란 무엇일까요?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일반적인 심판청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 기간 내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제한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일반적인 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작위의무의 이행이나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가능할까요?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그렇다면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작위(해야 할 일)를 이행하라는 소송이나, 작위의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번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행정청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만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거나, 해야 할 의무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심판에서는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가능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 참조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4126 판결
  •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누3553 판결
  • 대법원 1989.9.12. 선고 87누868 판결

행정청의 부작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통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제도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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