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2.03

형사판례

검사 항소 인정 시 피고인 항소이유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입증, 부도수표 회수 시점과 공소기각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와 부정수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 항소심 판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그리고 부도수표 회수 시점에 따른 공소기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검사 항소 인정 시 피고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파기자판)이 선고되었다면, 피고인이 주장한 항소이유에 대해 별도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자판을 할 경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도 이미 심리판단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판단유탈(판단해야 할 것을 판단하지 않음)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즉, 판결문에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결에 반영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929 판결 등이 있습니다.

2.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입증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 제13조) 이때 중요한 것은 '고의'입니다. 단순히 실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배임죄의 고의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될 때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고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담당자가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담당 직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했다면, 경험칙상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줄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523 판결이 있습니다.

3. 부도수표 회수 시점과 공소기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수표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표 회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부도수표가 회수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도1832 판결,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입증과 부정수표 관련 판례를 통해 항소심 판결, 업무상 배임, 부도수표와 공소기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률 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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