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도4961
선고일자:
2007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서명 없이 검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법적 성격 및 이 규칙이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인지 여부(소극)
[1] 공소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되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명 및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채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더라도 공소제기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위 공소의 제기는 위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2]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1]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54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 / [2] 형사소송법 제57조, 검찰청법 제11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8. 선고 2007노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장이 제1심법원에 접수될 당시부터 그 검사 란에 공소제기 검사인 공소외인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옆에 공소제기 검사의 인장이 찍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성명의 기재가 검사 란의 아래쪽에 치우쳐 있다거나 그 기재가 ‘서명날인 방식’에 관한 대검찰청의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후,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장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되어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이 사건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명 및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채 제1심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공소제기 검사가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된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그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위 검사의 의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명날인 내지 공소장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ㆍ수사ㆍ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실질은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57조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법률의 다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공소장에 대한 서명의 추완은 불가능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원심의 판단과는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형사판례
검사가 서명이나 날인 없이 공소장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나중에 보완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검사의 서명(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공소장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추후 검사가 서명을 보완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형사판례
검사의 간인이 없는 공소장이라도, 내용이 완전하고 동일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유효한 공소장으로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도장(지장 포함)이나 간인이 없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없이 단순히 사건기록만 법원에 보낸 것은 공소제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작성된 공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후 공소장이 제출되면 그 시점부터 공소제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공소장처럼 사용했는데, 필수 정보가 누락되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는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