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13

형사판례

피의자신문조서,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으면 증거가 될까요?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하고 작성하는 문서를 피의자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이 조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서명과 날인(도장)**입니다. 단순히 피의자가 서명만 했을 뿐, 도장(무인 포함)이나 간인이 없다면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나 간인이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피고인이 날인이나 간인을 거부해서 도장이 없고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혹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작성 당시 강압은 없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서명만 있고 날인/간인이 없다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피의자신문조서 등) 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서명 또는 날인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일관되게 서명 그리고 날인 모두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법원 1967. 9. 5. 선고 67도959 판결, 1981. 10. 27. 선고 81도1370 판결, 1992. 6. 23. 선고 92도954 판결, 1993. 4. 23. 선고 92도2908 판결 등).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려면 피의자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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