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2.11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질렀는데 일부만 유죄라면? 항소는 어떻게?

오늘은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1심에서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났을 경우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기죄는 무죄, 재물손괴죄는 유죄(벌금 50만 원)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검사는 사기죄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의 오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항소심은 사기죄와 재물손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재물손괴죄까지 다시 꺼내어 사기죄와 함께 하나의 형벌(징역 5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항소심, 월권했어!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하나의 형벌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하지만 이는 모든 죄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처럼 1심에서 여러 죄 중 일부만 유죄, 일부는 무죄가 선고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에서는 항소된 부분만 심리해야 합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 재물손괴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피고인도 검사도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항소 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사기죄 무죄 부분만 판단해야 했는데, 이미 확정된 재물손괴죄까지 끌어와서 하나의 형벌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확정된 재물손괴죄는 건드리지 않고, 사기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4조
  • 형법 제37조, 제38조
  •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14 판결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862 판결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여러 죄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항소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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