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는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으로 한 검사가 피의자의 전과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일 범죄로 이중 기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검사는 보도 내용 중 피의자 인터뷰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쟁점 1: 사실의 적시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말해야 성립합니다. '사실'은 직접적인 표현뿐 아니라 간접적, 우회적 표현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구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의자 인터뷰 내용이 검사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203 판결 등)
쟁점 2: 방송 내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방송 내용이 명예훼손인지는 보도 내용 자체뿐 아니라 일반 시청자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흐름, 화면 구성, 사용된 단어, 문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심한 검찰'이라는 제목, '불법 구금', '사법사상 처음' 등의 표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40077 판결 등)
쟁점 3: 언론 보도의 위법성 조각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언론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언론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때 입증 책임은 언론에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등)
쟁점 4: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경계는 어디인가?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위해서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업무처리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언론의 비판 기능은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51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방송의 핵심이 검사의 이중기소라는 직무상 잘못을 지적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이고,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이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 속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민사판례
한국논단이 주최한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판례
KBS가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KBS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겨레신문이 검찰의 대검 직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의견 표명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한겨레신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판례
언론사의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언론사 대표나 간부처럼 직접 기사를 쓰지 않은 사람도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제작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주간지 기사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기사가 공익적 목적의 보도로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