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겨레신문 기자들은 대검 직원 박 씨가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보받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고소인 김 씨는 박 씨가 남편의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4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죠. 검찰은 고소 접수 후 한 달 넘게 박 씨를 조사하지 않았고, 한겨레의 첫 보도 후에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고소 내용과 달랐습니다. 돈은 박 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박 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되었죠. 이에 한겨레는 검찰이 '자기 식구 싸고돌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검찰 관계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1. 사실 적시 vs. 의견 표명: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중 일부("검찰 '자기 식구' 싸고돌기?", "입 맞추기 시간 충분…", "...축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등)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전체 맥락, 사용된 어휘,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했을 때,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2. 위법성 조각:
의견 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사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며, 기사의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기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 즉 검찰의 늦장 수사, 중요 참고인들의 진술 번복 등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겨레의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례는 언론의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을 위한 보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한겨레 신문이 동아일보의 과거 친일 행적, 기자 대량 해고 사태, 세종로 광장 건설 반대 등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동아일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한겨레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요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검찰의 이중기소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 해당 검사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방송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직자의 업무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입니다.
민사판례
조선일보가 공정위 과장의 계좌에 다단계 업체 자금이 입금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마치 공정위 과장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암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명령한 판결.
민사판례
한겨레 신문이 조선일보를 "처첩신문"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언론사 간의 비판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며 한겨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판례
KBS가 미디어오늘의 기사가 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기사 내용이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KBS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군 검찰'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기사는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사는 공익적 목적의 정당한 언론 활동 범위 내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