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허가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며,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이 게임산업법 위반인지, 둘째,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이 게임산업법 위반인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가 금지하는 것은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일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사행성 게임물 자체가 문제인 경우에는 제28조 제2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게임산업법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과 관련된 처벌은 게임산업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조 판례:
이 판결은 게임산업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게임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이 판결 내용을 숙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돈이나 경품을 주는 사행성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이 없는 일반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된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을 운영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은 무허가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처벌하려면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와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게임기 자체에서 돈이나 경품이 나오는 경우에만 '사행성 게임물'로 보고, 게임 결과물을 별도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사행성 게임물 제공 영업의 무허가 운영 역시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가능한 게임물을 설치만 한 것만으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실제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야 처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