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게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행성게임물이란 무엇일까요?
게임산업법은 게임을 '오락, 여가선용, 학습, 운동효과 등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영상물'로 정의합니다(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모든 게임이 게임산업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행성게임물은 단순히 우연에 의한 결과, 베팅, 배당 등의 요소만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의하는 특정 유형(경마, 경륜, 카지노 등을 모사한 게임물 등)에 해당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기기를 통해 직접 금전이나 경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실을 입히는 게임이어야 합니다.
사행성게임물 제공은 게임산업법 위반일까요?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을 이용한 도박, 사행행위를 방지하고 경품 제공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합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호, 제3호).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1의2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제공업'(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 제9호).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행성게임물 제공업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게 됩니다. 즉,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판례의 결론
이번 판례(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등)에서는 사행성게임물을 제공하고 경품을 제공한 피고인에 대해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행성게임물 제공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제공업'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제공업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이 판례는 사행성게임물과 일반 게임물을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게임산업법의 적용 범위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여부는 게임의 종류와 제공 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게임산업법상 '사행성 게임물'의 정의와 이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게임기 자체에서 돈이나 경품이 나오는 경우에만 '사행성 게임물'로 보고, 게임 결과물을 별도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게임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사행성 게임물 제공 영업의 무허가 운영 역시 게임산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이 없는 일반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된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을 운영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기계·기구의 종류만으로 사행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목적과 방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형사판례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