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형사판례

게임장에 게임기만 설치했다고 불법일까?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게임장을 운영하는 분들,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했는데, 그 게임기를 이용해서 누군가 도박을 했다면 게임장 주인도 처벌받을까요? 단순히 게임기를 설치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게임장 주인을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게임장 주인이 게임기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게임장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게임 이용자가 실제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을 하도록 하거나,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방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게임기를 설치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즉, 게임장 주인이 직접 손님들에게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손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게임장 주인이 그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거나 방치하지 않는 한, 단순히 게임물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죠.

물론, 게임장 주인은 게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게임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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