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 등급분류 없는 게임물 제공은 무허가 영업 아니다!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사행성 게임물 여부 확인이 우선!

게임 제공업을 하면서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했다면 무허가 영업일까요? 또,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행위를 제공했다면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게임산업법 위반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 없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고, 해당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분류 없는 게임물 제공은 무허가 영업이 아니다!

게임산업법은 '일반게임제공업'을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2 (나)목).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허가 없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했다고 해서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590 판결)

2.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 사행성 게임물 여부 확인이 우선!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하지만 이 조항의 취지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공된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기에,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은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고,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을 처벌하려면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게임산업법 위반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6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5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87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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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사행성 게임물#사행행위#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