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하다 적발된 업주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불법 도박 게임에 사용된 컴퓨터를 압수하고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기소했죠. 단순히 기소만 한 게 아니라 압수한 컴퓨터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컴퓨터 몰수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여가선용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라고 정의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물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주된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인 컴퓨터는 게임 영상물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불법 도박 게임에 사용되긴 했지만, 컴퓨터 자체가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인터넷 검색, 문서 작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 피시방 업주는 처음엔 일반 피시방을 운영할 생각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자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도 컴퓨터를 게임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죄형법정주의,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을 강조했습니다. 게임산업법의 목적이 불법 게임물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해도, 일반적인 컴퓨터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죠.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컴퓨터가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몰수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 자체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련 기기를 몰수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별법에 몰수·추징 규정이 있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법에 따라 몰수·추징할 수 있다. 형법상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은 **사행성이 없는 일반 게임물을 이용해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된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행성 게임물을 운영했다고 해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게임에서 얻은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게임기는 해당 영업장 운영자의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압수해야 한다.
형사판례
돈이나 경품을 주는 사행성 게임기는 게임산업법에서 정의하는 '게임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범죄에 이용된 웹사이트를 매각해서 얻은 돈은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물건'이 아니므로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