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10.14

형사판례

웹사이트 매각 대금,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을까?

피고인이 음란물과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피고인은 웹사이트를 매각해서 돈을 챙겼는데,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의미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건'이란 무엇일까요? 원심에서는 웹사이트 매각 대금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므로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에서 말하는 '물건'은 민법 제98조에서 정의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것만 몰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각한 웹사이트는 범죄에 이용되긴 했지만,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매각 대금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 판결을 파기하고, 웹사이트 매각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만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 민법 제98조
  • 형법 제357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제49조 제1호
  • 형법 제30조

이 판례는 무형의 재산은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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