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란물과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피고인은 웹사이트를 매각해서 돈을 챙겼는데,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몰수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몰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의미입니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건'이란 무엇일까요? 원심에서는 웹사이트 매각 대금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므로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에서 말하는 '물건'은 민법 제98조에서 정의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것만 몰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각한 웹사이트는 범죄에 이용되긴 했지만,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 매각 대금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 판결을 파기하고, 웹사이트 매각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수익만 추징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무형의 재산은 형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다룰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판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받은 행위에 대해, 그 수익금을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음란물 유포나 도박개장 방조와 같은 중대 범죄로 얻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으로 인정되어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과거 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과거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아니라 장차 저지르려고 했던 범죄에 사용하려던 돈이라면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건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성매매 알선으로 번 돈은 무조건 몰수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간과하면 판결은 잘못된 것이다. 몰수 대상이 아닌 물건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몰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판례
압수물이 보관하기 어려워 팔았을 때, 그 판매 대금도 원래 압수물처럼 몰수할 수 있다.
형사판례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압수된 일반 컴퓨터는 게임물이 아니므로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