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이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경품 제공 관련 법규 때문에 골치 아팠던 분들 계신가요? 특히 경품 구매대장 보관 의무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주목! 오늘은 경품 구매대장 미보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과거, 게임 제공업자는 경품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했습니다.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고, 경품 구매 내역을 기록한 대장도 꼼꼼하게 보관해야 했죠.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품 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게임장 업주는 경품 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관련 법률(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0조 제3호)과 문화관광부 고시(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제5항 다목)에 따라 경품 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죄형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제1항)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경품 구매대장 보관 의무를 규정한 고시 조항은 단순히 행정적인 기록 관리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 경품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경품 구매대장 미보관은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품 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품 제공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게임장 업주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벌 법규 해석의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이라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소에서 경품 구매대장을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경품 제공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오락실에서 제공한 경품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경품 제공 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적립하고, 이를 나중에 게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이용료로 받은 돈에서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 금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