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이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주는 경품!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봤거나 기대해본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경품 제공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제공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행성 조장, 그것이 문제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은 게임 제공업소가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현행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참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지키면 경품 제공이 가능합니다. 즉, 정해진 규칙 안에서만 경품을 줘야 한다는 것이죠.
경품 구매대장, 꼭 보관해야 할까?
과거 문화관광부 고시(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24호)에서는 경품 구매대장을 1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게임 제공업소 업주가 이 대장을 보관하지 않고 경품을 제공하다가 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경품 구매대장 미보관 자체만으로는 사행성을 조장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품 구매대장 보관 규정은 사행성 조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즉, 다른 기준들을 모두 지켰다면, 단순히 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2623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게임 제공업소의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품은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물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했는데,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고시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제정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형사판례
게임 제공업자가 경품 구매대장을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형벌 대상이 아니다.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경품의 종류나 제공 방법에 대한 것이지, 구매대장 보관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게임물 자체가 사행성이 없더라도, 불법 경품이나 환전을 제공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사행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경품을 제공해도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게임 결과물 환전은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