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25

세무판례

게임장 상품권, 부가세 계산 어떻게 할까요?

오락실이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상품권을 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상품권 때문에 게임장 운영자와 세무서 사이에 세금 문제로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계산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장 운영자가 주장한 내용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기에 넣은 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이 게임기에 총 100만 원을 넣었고, 상품권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면, 80만 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게임장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장에서 이용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이고, 상품권은 게임 이용의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경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해서 게임 이용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과 원칙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으로 합니다. 또한,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의 성격: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게임장 운영자가 상품권 구입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게임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상품권의 성격: 상품권은 게임 이용 후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으로, 장려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품권 금액을 부가세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상품권의 현금화 제한: 당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은 상품권의 현금화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결론

결론적으로 게임장에서 게임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게임장 운영자에게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과 상품권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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