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이나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고 상품권을 받아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상품권 때문에 게임장 운영자와 세무서 사이에 세금 문제로 분쟁이 생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계산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장 운영자가 주장한 내용
게임장 운영자는 게임 이용자가 게임기에 넣은 돈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빼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이 게임기에 총 100만 원을 넣었고, 상품권으로 20만 원을 지급했다면, 80만 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게임장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장에서 이용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이고, 상품권은 게임 이용의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경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상품권을 제공했다고 해서 게임 이용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과 원칙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참조)
결론
결론적으로 게임장에서 게임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은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게임장 운영자에게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의 기본 원칙과 상품권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과 사행행위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세무판례
카지노 사업처럼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형사판례
게임 결과로 얻은 점수를 적립하고, 이를 나중에 게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을 발행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이 금지하는 '경품 제공'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옛날 게임법(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품 제공 기준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이 높다고 판단한 게임에 대해 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고시를 만들었는데, 이 고시가 게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경우, 이는 사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세무판례
복권 판매대행업체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판매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복권 판매가와 사들인 가격 차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