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집이 남의 땅 0.5㎡ 침범했다고? 철거 요구, 너무한 거 아닌가요? (feat. 권리남용)

이웃집에 새 집을 지으려는 갑씨가 측량을 해보더니, 우리 집 2층이 자네 땅 0.5㎡를 침범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겨우 0.5㎡ 때문에 집 일부를 부수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정당한 권리 행사 같지만, 실제로는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권리니까 마음대로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행사가 너무 과도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남용의 판단 기준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악의객관적인 불합리성입니다.

  • 주관적 악의: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에만 있고, 권리 행사자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 객관적 불합리성: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생활상 도저히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경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사회상규(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행위규칙)에 비추어 도저히 권리행사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입히는 경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법적 근거는?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위와 같은 판례를 통해 판단됩니다.

0.5㎡ 침범, 권리남용일까?

제 경우, 갑씨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갑씨가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 0.5㎡ 땅의 가치와 우리 집 철거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율, 경계 측량 과정에서 양측의 과실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0.3㎡ 땅을 되찾기 위해 2층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한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저의 경우도 0.5㎡라는 작은 면적 때문에 집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내 땅에 네 건물이?! 조금 침범했다고 철거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건물 침범#철거 요구#권리남용#소유권

민사판례

겨우 0.3㎡ 땅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라고? 권리행사도 정도껏!

겨우 0.3㎡ 땅을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철거로 인해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큰 경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보고, 땅 주인에게 해당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토지침범#건물철거소송#권리남용#0.3㎡

민사판례

땅 경계 때문에 건물 철거해야 한다면? - 건물 침범과 권리남용에 대한 법원 이야기

이웃 토지 건물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측량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현재 기준점으로 측량해야 하며, 땅 주인은 침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건물침범#경계측량#권리남용#철거

민사판례

내 땅에 네 건물이?! 1m² 때문에 철거 소송까지?

이웃 땅 1m²를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땅 주인이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평방미터#땅 침범#건물 철거#권리남용

민사판례

건물 철거 요구, 권리남용일까요? 토지 소유권과 건물 소유권의 충돌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경매#토지#건물 철거#권리남용

민사판례

4년 된 건물, 땅 주인 바뀌었다고 바로 철거해야 할까?

토지 낙찰자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

#건물철거#토지인도#권리남용#낙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