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새 집을 지으려는 갑씨가 측량을 해보더니, 우리 집 2층이 자네 땅 0.5㎡를 침범했다며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겨우 0.5㎡ 때문에 집 일부를 부수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권리남용이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정당한 권리 행사 같지만, 실제로는 권리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 권리니까 마음대로 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행사가 너무 과도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리남용의 판단 기준
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권리남용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악의와 객관적인 불합리성입니다.
주관적 악의: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는 데에만 있고, 권리 행사자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객관적 불합리성: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남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위와 같은 판례를 통해 판단됩니다.
0.5㎡ 침범, 권리남용일까?
제 경우, 갑씨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갑씨가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 0.5㎡ 땅의 가치와 우리 집 철거로 발생하는 손해의 비율, 경계 측량 과정에서 양측의 과실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0.3㎡ 땅을 되찾기 위해 2층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한 것이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저의 경우도 0.5㎡라는 작은 면적 때문에 집의 안전과 경제적 손실이라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건물이 내 땅을 조금 침범했을 때,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무조건 권리남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철거 요구가 정당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겨우 0.3㎡ 땅을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소송에서, 철거로 인해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큰 경우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보고, 땅 주인에게 해당 땅이 얼마나 필요한지, 건물 소유주가 입을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웃 토지 건물 일부가 내 땅을 침범했을 때, 측량 당시 기준점을 찾을 수 없다면 현재 기준점으로 측량해야 하며, 땅 주인은 침범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이웃 땅 1m²를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황에서, 땅 주인이 건물 일부 철거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 낙찰자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