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3

민사판례

겨울 한파에 나무가 죽었는데, 옆 공장도 책임이 있다고?

오늘은 흥미로운 판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겨울철 한파로 나무가 죽었는데, 옆 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수락산 근처에서 도봉농장이라는 이름으로 고급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모직 공장이 들어서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장은 연료로 방카씨유를 사용했는데, 연소 과정에서 아황산가스와 낙진 등 유해 물질이 배출되었죠. 그 후 1981년 3월경, 농장의 관상수들이 누렇게 변색되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장 굴뚝 근처의 나무들이 심하게 피해를 입었죠.

조사 결과, 나무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1980년 말~1981년 초에 발생한 74년 만의 최악의 한파였습니다. 하지만 나무의 잎에서 유황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해를 입은 나무들이 공장 굴뚝 근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아황산가스가 나무의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나무가 동해에 더 취약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인과관계'였습니다. 공장 측은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환경보전법 기준치 이내였고, 나무가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한파였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해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연성 이론'을 적용했습니다. 즉, 공장에서 배출된 유해 물질이 피해 지역에 도달했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공장 측에서 유해 물질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 참조)

결국 법원은 공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나무에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한파라는 자연력도 피해에 상당 부분 기여했기 때문에,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3조, 제396조; 환경보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참조)

이 판결은 공해 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오늘날, 이러한 판결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연력과 인위적인 오염 물질 배출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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