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한파에 나무들이 얼어 죽었다면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인근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나무를 더 약하게 만들어 동해 피해를 키웠다면 어떨까요? 공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단순히 겨울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나무의 죽음에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쳤다면, 공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100% 공장 탓이 아니더라도요!
대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농장의 나무들이 얼어 죽은 직접적인 원인은 한파였지만, 근처 공장에서 나온 아황산가스가 나무에 쌓여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 동해 피해를 더 크게 만들었다면 공장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나무가 감기에 걸려 힘든 상태였는데, 공장 매연 때문에 폐렴으로 악화되어 죽었다면 감기 자체가 주된 원인이라 하더라도 매연 때문에 폐렴이 발생했으니 공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논리와 비슷합니다.
물론, 자연재해와 공장 매연,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 공장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평한 부담'이라는 원칙에 따라 자연재해의 영향을 고려하여 공장의 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즉, 한파가 나무에 미친 영향만큼은 제외하고, 공장 매연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무가 겨울 추위에 죽었더라도 주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한파로 나무가 죽었더라도, 인근 공장에서 나온 아황산가스가 나무를 약하게 만들어 동해 피해를 키웠다면 공장 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배출 가스가 환경 기준치 이하여도, 나무에 해를 끼쳤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상담사례
환경법 기준치 이내의 공장 매연이라도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를 준다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옆 과수원의 나무들이 매연과 제설제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은 도로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례
옆 공장의 오염물질로 토지 피해를 입었는데, 환경정책기본법과 관련 판례에 따라 공장 측은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한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전이 아닌 경우 (예: 제3자 교통사고로 인한 전신주 파손), 한전은 면책 조항에 따라 정전 피해 보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냉장고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정상적인 사용 중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