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5.15

일반행정판례

겨울철 외부 도장 작업 중 사망, 산재 인정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철 외부 도장 작업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일하던 중 건물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경력이 많지 않아 도장 작업 외에도 무거운 페인트 통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현장 인력 부족으로 단독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망 당일은 전날보다 체감온도가 10℃ 이상 급격히 낮아진 추운 날씨였고, 망인은 창문이 없는 고층 건물 외부에서 강한 바람에 그대로 노출된 채 휴식 시간도 없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불안정협심증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쟁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망인의 업무와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의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망인은 근무 시작 후 16일 만에 사망했는데, 급격한 근무 환경 변화와 가중된 작업 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망인은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추위에 노출된 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 의학적으로 온도 변화와 고혈압 등은 심근경색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기저질환이 과로와 추위 노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심근경색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본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기저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와 극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는 적절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한 작업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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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심혈관 질환#사망#업무상 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