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겨울철 단축근무와 임금, 그리고 파업 중 임금 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겨울철 단축근무, 시급 더 줘야 할까? (아니오)
겨울철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축된 시간 때문에 시급을 더 줘야 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겨울철 근무시간 단축은 에너지 절약이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편의적 조치일 뿐, 시급을 올려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단축근무를 이유로 시급을 더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42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2. 회사가 실수로 돈을 더 줬다면?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실수로 돈을 더 줬다면 어떨까요?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는 자기가 가진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가 돈을 더 줬더라도, 다른 이유로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임금에서 맘대로 깎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고, 초과 지급 시점과 정산 시점이 가깝고, 정산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렸다면 회사는 초과 지급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직 중 못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요구할 때 회사가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등 참조)
3. 파업 기간 동안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못 받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을 한 대가라는 것이죠.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약정, 관행 등에 파업 중 임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파업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파업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으니,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6조 제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판결 참조)
이처럼 임금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겨울철 단축근무 시 초과근무를 해도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야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사 내규에 따른 별도 지급 가능)
민사판례
겨울철 단축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 지급된 수당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겨울철에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줬더라도,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변함없이 8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즉, 겨울철 단축근무는 임금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베푼 혜택이라는 의미.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업 시 임금을 줘야 하는지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생활법률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임금이며, 정기성, 계속성, 확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요건, 초과 지급된 임금을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