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의 범위, 상여금, 잘못 지급된 임금 반환, 그리고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됩니다. 쉽게 말해, 정기적이고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일까요?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모든 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와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3. 상여금은 항상 통상임금일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4. 회사가 잘못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가진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그러나 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 시기와 임금 정산 시기가 가깝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 후 재직 중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초과 지급된 임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8737 판결 등)
5. 파업 기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의행위(파업 등) 기간 중 임금 지급에 대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약정, 또는 관행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결근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의행위 기간에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6조 제2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이지 않더라도 퇴직 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단,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이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회사에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 근무일수나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회사가 잘못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월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파업 시 임금을 줘야 하는지 등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나뉘어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실수로 더 준 돈은 월급에서 깔 수 있고,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안에서 더 일했다고 무조건 추가 수당을 받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