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월급명세서... 혹시 단축근무를 하는데 초과근무를 했는데도 수당을 못 받으셨나요? 🤔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 회사처럼 겨울에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는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7시간씩 일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단축된 시간만큼은 초과근무수당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말이 맞습니다.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또,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겨울철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평소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었다면, 1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해도 8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정 근로시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핵심 내용은 단축된 시간만큼 추가로 일했더라도,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 포함 44시간)을 넘지 않으면 법정 근로시간 내에 해당하므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내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말이죠.
즉, 겨울철 7시간 단축근무 중 1시간 초과근무를 했다면, 총 8시간 근무이므로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다면 9시간이 되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므로, 초과한 1시간에 대한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단축근무 시의 초과근무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겨울철 단축근무 시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 지급된 수당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겨울철 근무시간 단축이 시급에 영향을 주는지, 회사가 잘못 더 준 돈을 월급에서 뺄 수 있는지, 파업 기간 동안 월급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사례
봉제공장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년 이내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포괄임금제라도 법정 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의 격일제 근무 보안직 사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되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이 승인 과정에 근로자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담사례
2주에 한 번 30분 연장근무는 법적으로 수당 청구 가능하지만 실익이 적고, 연봉제라는 용어만으로는 임금체계(포괄/통상)를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 확인 필요.
민사판례
겨울철에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근무시간을 1시간 줄여줬더라도, 통상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변함없이 8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즉, 겨울철 단축근무는 임금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베푼 혜택이라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