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1

민사판례

겨울철 단축근무, 그래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추운 겨울, 퇴근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철도차량정비창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겨울철(11월 1일~다음 해 2월 말)에는 근무시간이 1시간 단축됩니다. 그런데 이 단축된 근무시간이 통상임금 계산에 영향을 줄까요? 대법원은 겨울철 근무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1.6.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참조). 이번 판결을 통해 겨울철 단축근무와 통상임금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겨울철 1시간 단축근무,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8시간?

철도차량정비창 직원 규정에는 겨울철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겨울철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각종 수당 계산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겨울철에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도차량정비창 직원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직원들의 일일 기본 실동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제31조 제1항). 그리고 이 규정은 겨울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겨울철 근무시간 1시간 단축은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회사의 배려일 뿐,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변경하려는 의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근로기준법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42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입니다. 이 조항들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소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단축근무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 겨울철 단축근무는 회사의 배려일 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철도차량정비창 직원의 경우, 겨울철에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이는 통상임금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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