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전자카드 사업, 혹시 들어보셨나요? 종이 급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사용해서 아이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운영 방식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인천 서구청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의 운영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기로 하고 공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사업자인 A사는 탈락하고 B사가 새로운 위탁업체로 선정되었는데요. A사는 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사는 서구청이 자체 조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인천시의 지시에 따라 선정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사업이 서구청의 자체적인 사업(자치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인지, 아니면 시에서 위임받은 사업(기관위임사무)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만약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라면 서구청의 조례가 적용될 수 있지만, 기관위임사무라면 시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업이 기관위임사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은 시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하며, 자체 조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A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구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지만,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처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구청에서 학교 급식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시청에서 "그건 우리 권한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급식시설 지원은 구청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입니다.
생활법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은 법령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 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받으며, 영양교사, 조리사 등이 급식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생활법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특히 100명(일부 50명) 미만 급식소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생활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고·자료 제출 명령, 현장 검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감독하여 어린이 급식 안전을 관리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급식에 국산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이를 사용하는 학교에 지원금을 주는 경상남도 조례는 국제 무역 협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가상계좌 기반의 캐시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 대금 결제를 대행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여 유죄로 판결됨. 캐시카드 자체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지만, 시스템 운영 방식이 결제대행에 해당하며, 자금 이동에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등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