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이 먹는 급식,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들은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과 지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안전의 최고 책임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감독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제1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센터의 지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센터와 등록된 급식소에 대해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등록 급식소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 내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제2항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식약처는 매년 3월 말까지 센터 평가 계획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및 센터장에게 알립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결과는 시·도지사 및 센터장에게 통보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이처럼 식약처의 철저한 감독과 지도 아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안전하고 영양 가득한 급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생활법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특히 100명(일부 50명) 미만 급식소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법적 기준에 따라 영양사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균형잡힌 영양,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급식은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배식, 시설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생활법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은 법령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 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받으며, 영양교사, 조리사 등이 급식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생활법률
유치원 급식은 시설, 영양사 배치, 균형잡힌 식단, 알레르기 관리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부모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