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2

형사판례

가상계좌 기반 캐시카드 시스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필요할까?

최근 가상계좌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계좌 기반 캐시카드 시스템 운영이 전자금융거래법상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카드마다 은행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된 캐시카드를 발행하고, 이 카드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이용자들은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하고, 이 포인트를 다른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캐시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가?
  2. 피고인들의 시스템 운영 행위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하는가?
  3. 피고인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캐시카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카드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이 사건의 캐시카드는 단순히 가상계좌번호 정보만 담고 있을 뿐, 카드 자체에 금전적 가치가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 간 포인트 이전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대가의 정산 또는 매개에 해당하므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합니다. 다른 전자지급수단의 존재 여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피고인들은 등록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2호는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정보만 전달하는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용자들의 환급 요청 시 자금 이체 과정에 관여했으므로, 등록 의무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대규모 자금 이체를 처리했더라도, 자금이동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시스템 운영이 무등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라도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사업 운영 시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를 꼼꼼히 확인하여 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선불전자지급수단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9호 (전자지급결제대행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4호, 제3항 제2호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및 예외)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벌칙)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참조 판례: 없음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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