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 건강의 기본, 바로 균형 잡힌 식사죠!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섭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급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누가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나요? (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2조, 제60조의3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2. 학교급식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운영 방식)
학교는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위탁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학교급식시설을 운영 위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 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3항)특히 의무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려면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할 수 없으며, 공간적·재정적 이유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했거나 학교 이전·통폐합 등으로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단서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3. 학교급식은 안전한가요?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10조제1항)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4. 학교급식은 영양가 있나요? (영양 관리)
학교급식은 학생의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키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11조제1항) 식단 작성 시 전통 식문화, 다양한 식품군 사용,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등의 과다 사용 제한, 자연식품 및 계절식품 사용, 다양한 조리법 활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자세한 영양관리기준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누가 학교급식을 관리하나요? (영양교사, 조리사)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 본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식품위생법
제51조제2항)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활법률
학교급식은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배식, 시설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균형잡힌 영양,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법적 기준에 따라 영양사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특히 100명(일부 50명) 미만 급식소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생활법률
유치원 급식은 시설, 영양사 배치, 균형잡힌 식단, 알레르기 관리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부모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고·자료 제출 명령, 현장 검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감독하여 어린이 급식 안전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