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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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희망타운 꼼꼼하게 알아보기!

결혼 후 내 집 마련,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죠! 하지만 높은 집값은 넘어야 할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희망타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반 아파트 분양 시 우선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새 아파트 분양 시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 공급 비율: 공공분양 아파트는 30%, 민간분양 아파트(85㎡ 이하)는 18%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1.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2.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 무주택 유지)
    3.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또는 소득 기준 초과 시 일정 자산 기준 이하.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공급 순위: 소득 수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 자녀가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 우선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4항제2호)

    1. 혼인 중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2. 자녀가 없는 경우

2. 신혼희망타운: 저렴한 분양가, 다양한 혜택!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6의3)

  • 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1년 이내 혼인 예정),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 자격 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1. 대상에 해당
    2. 무주택세대구성원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6개월 이상 납입
    4. 자산 및 소득 기준 충족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200% 이하)
    5. 주택 가격이 자산가액 초과 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필수
  • 장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 육아 특화 시설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www.신혼희망타운.com) 참조

3. 나에게 맞는 제도는?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를 원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저렴한 분양가와 육아 지원을 원한다면 신혼희망타운을 고려해보세요. 각 제도의 자격 요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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