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후 내 집 마련,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죠! 하지만 높은 집값은 넘어야 할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제도가 나에게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새 아파트 분양 시 일정 비율을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공급 비율: 공공분양 아파트는 30%, 민간분양 아파트(85㎡ 이하)는 18%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제1호)
공급 순위: 소득 수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3항 및 제6항) 자녀가 있고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우선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41조제4항제2호)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표 6의3)
대상: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1년 이내 혼인 예정),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자격 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장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 육아 특화 시설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신혼희망타운 홈페이지(www.신혼희망타운.com) 참조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를 원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저렴한 분양가와 육아 지원을 원한다면 신혼희망타운을 고려해보세요. 각 제도의 자격 요건과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민영주택(85㎡ 이하) 특별공급(18%) 신청 가능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50%)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아파트 분양),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저렴한 전세), 주택 자금 대출(구입/전월세) 등이 있으며, 소득, 자산, 혼인기간 등의 조건과 세부 내용은 관련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신생아(만 2세 미만 자녀), 미혼청년(만 19~39세),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구는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신혼부부는 최대 80%(일반형) 또는 90%(산업단지형)까지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도 입주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부부, 한부모가족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전체의 30%)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저렴하게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
생활법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공분양 25%, 민간분양(85㎡ 이하) 9~19% 물량을 소득, 자녀 유무 등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자산 기준 충족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