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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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저렴한 보금자리,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기!

결혼 준비로 바쁘신 예비부부, 그리고 깨끗하고 저렴한 신혼집을 찾는 신혼부부 여러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민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특히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할 예정인 커플 (예비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 무주택세대구성원: 본인 포함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집 공고문 확인!).

누가 더 유리할까요? (우선순위)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사목1), 2)).

  • 1순위:
    • 혼인 중 자녀 출산(임신, 입양 포함),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녀로 둔 경우
    • 한부모가족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 1점
  • 자녀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 해당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 혼인기간: 3년 이하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1점)

50㎡ 이상 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얼마나 공급되나요? (공급비율)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은 전체의 30%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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