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 준비로 바쁘신 예비부부, 그리고 깨끗하고 저렴한 신혼집을 찾는 신혼부부 여러분!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국민임대주택은 나라에서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장기간 저렴하게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특히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물량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우선순위)
신혼부부 국민임대주택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4제2호사목1), 2)).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높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50㎡ 이상 주택 신청 시 주의사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얼마나 공급되나요? (공급비율)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은 전체의 30%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좋은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저소득층(소득 1~4분위)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 제공하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 서류제출, 소득/자산 조사, 소명, 당첨자 발표 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정보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은 철거민,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2029년 3월까지),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다.
생활법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과 자산이 전용면적별 기준(50㎡미만: 50%/70%, 50㎡~60㎡: 70%, 60㎡초과: 100%)에 부합하면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신청 가능하며, 면적별 선정 순위(50㎡미만: 거주지, 50㎡~60㎡: 청약납입횟수)가 다르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태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시 국민임대주택 다자녀가구 우선공급(건설량의 10% 범위) 신청 가능하며, 순위는 나이, 부양가족 수 등으로 결정되고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생활법률
신혼부부는 최대 80%(일반형) 또는 90%(산업단지형)까지 공급되는 행복주택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도 입주 신청 가능하다.
생활법률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유자녀 가정은 LH가 전세계약을 대신해주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가능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Ⅱ형)을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최대 20년/14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