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꿈, 특별공급으로 이루세요! (신생아, 미혼청년, 노부모 부양 특공)

내 집 마련, 꿈꾸지만 막막하신가요? 일반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 걱정이라면,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거나, 미혼 청년이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의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만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세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짓는 국민주택에 한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1항)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200%,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2인 가구 150% / 맞벌이 200%) (소득 기준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확인 가능)

추가 팁: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1호)

2. 아직 결혼하지 않은 39세 이하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한해, 평생 단 한 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1항 전단)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1항 후단)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및 별표 6의6)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 충족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 공공분양주택 신청 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

3.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평생 단 한 번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

  • 공공/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충족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한정,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피부양자 배우자의 주택 소유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공공분양의 경우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

장모님 부양 관련: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님)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장모님 또는 장인어른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따로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소통방-자주묻는질문 참조)

내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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