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 꿈꾸지만 막막하신가요? 일반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 걱정이라면,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거나, 미혼 청년이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라면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유형의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만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에 도전해보세요! 공공주택사업자가 짓는 국민주택에 한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1항)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추가 팁: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1호)
2. 아직 결혼하지 않은 39세 이하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 청년이라면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노려볼 만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에 한해, 평생 단 한 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1항 전단)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1항 후단)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제2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및 별표 6의6)
3. 65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다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평생 단 한 번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각 호)
공공분양의 경우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
장모님 부양 관련: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님)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장모님 또는 장인어른 중 한 분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따로 살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소통방-자주묻는질문 참조)
내 상황에 맞는 특별공급 제도를 잘 활용하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하세요!
생활법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민영/공공분양 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세부 자격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공분양 25%, 민간분양(85㎡ 이하) 9~19% 물량을 소득, 자녀 유무 등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제도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자산 기준 충족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민영주택(85㎡ 이하) 특별공급(18%) 신청 가능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50%)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 특별공급(일반 10%, 필요시 최대 15%)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분양(85㎡ 이하)의 경우 소득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자녀, 청약통장, 소득), 선정 기준(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 특별공급(다자녀 특공)을 통해 주택 청약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및 필요서류 조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