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내 집 마련의 꿈,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이루세요!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죠?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평생 한번뿐인 기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새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3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분양 & 민간분양)

기본적으로 평생 무주택이어야 하며, 몇 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공공분양 (국민주택)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0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혼인 여부 및 자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도 안 하고 자녀도 없다면, 아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등으로 납부액이 0원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 소득 및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130%를 초과한다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참고)
  • 2세 미만 자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단독세대주나 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후단)

2. 민간분양 (85㎡ 이하 민영주택)

  • 일반공급 1순위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혼인 여부 및 자녀: 공공분양과 동일합니다.
  • 소득: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2세 미만 자녀: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단독세대주 등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3항 후단)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단독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유리한가요?

공공분양은 전체 공급 물량의 25%, 민간분양은 85㎡ 이하 주택의 19%(공공택지 외 9%)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꼼꼼히 확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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