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요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죠?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힘든 현실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평생 한번뿐인 기회,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새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3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분양 & 민간분양)
기본적으로 평생 무주택이어야 하며, 몇 가지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조건이 조금씩 다르니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공공분양 (국민주택)
2. 민간분양 (85㎡ 이하 민영주택)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단독세대로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의2)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유리한가요?
공공분양은 전체 공급 물량의 25%, 민간분양은 85㎡ 이하 주택의 19%(공공택지 외 9%)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높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꼼꼼히 확인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신생아(만 2세 미만 자녀), 미혼청년(만 19~39세), 노부모 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가구는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생활법률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민영주택(85㎡ 이하) 특별공급(18%) 신청 가능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50%) 기회가 제공된다.
생활법률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건설지역 또는 같은 권역 거주 성년자이며, 순위순차제(저축총액/납입횟수, 3년 이상 무주택 우선)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으며, 자격 요건(자녀, 청약통장, 소득), 선정 기준(자녀 수, 무주택 기간 등),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미성년 자녀 둘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자녀 특별공급(일반 10%, 필요시 최대 15%)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공공분양(85㎡ 이하)의 경우 소득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국민/민영/공공분양 주택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세부 자격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