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면서 마음도 힘든데,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등 혼인 생활에 들어간 돈까지 생각하면 더욱 막막하실 겁니다. "내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에 지출한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이혼한다고 해서 이러한 비용들을 반환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4.6.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 이 판례에 따르면, 재산분할 청구 외에 결혼식 비용, 혼인 생활 비용,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은 별도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혼인 관계의 지속을 전제로 지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외는 없을까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정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지만 이러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입증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혼인과 이혼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시 결혼 비용이나 예물, 예단 등을 돌려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사판례
단순히 혼인 생활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등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이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만 청구 가능하며, 결혼 관련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없이 결혼 후 3개월 만에 파혼한 경우, 결혼식 및 짧은 동거 기간으로 혼인의 실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예물 및 결혼 비용 반환은 어렵다.
상담사례
파혼 시 약혼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결혼 생활 기간 등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며, 합의가 최우선이다.
민사판례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결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혼하더라도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할 의사 없이 예물만 받으려고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물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담사례
결혼 후 상당 기간 지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더라도, 예물 반환은 어려울 수 있다. (파혼과 달리, 결혼 지속 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
상담사례
3개월 만에 이혼 후,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주택자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법원 판례에 따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