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12

가사판례

결혼 파탄 책임 묻고 싶다면? 결혼 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지면, 결혼식 비용이나 예물·예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 결혼 관련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비용 반환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혼인 성립 후 단기간 내 파탄이 아닌 이상, 결혼 비용 반환 청구 불가

법원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었다면, 비록 짧은 기간 안에 혼인이 파탄되더라도 결혼식 비용, 예물, 예단 등의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부부가 된 이상 공동생활을 전제로 경제적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외에 결혼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43조, 제812조)

예외: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결혼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매우 짧은 기간 내 혼인 파탄: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체로서의 공동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
  • 혼인 계속 의사 없음: 애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 신의칙/형평의 원칙 위배: 상대방의 악의적인 행위 등으로 혼인이 파탄되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사례:

위 판례들을 참고한 실제 사례를 보면, 2010년 혼인신고 후 1년 넘게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파탄에 이른 경우, 비록 혼인 파탄에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크더라도 혼인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없고,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 자체를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결혼 비용 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결혼 비용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예외적으로 비용 반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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