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했던 사이가 깨지면 마음의 상처도 크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주고받았던 예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파혼 후 약혼 예물 반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혼 예물, 돌려받는 것이 원칙!
약혼 예물은 "나중에 결혼하면 네 거지만,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받는다"라는 조건이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즉, 파혼 시 예물을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파혼 당시 서로 합의하여 예물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 합의를 따르면 됩니다.
상황별 예물 반환, 누구의 잘못인가가 중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예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경우: 둘 다 잘못 없이 헤어진 경우, 서로 주고받은 예물은 부당이득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2. 둘 다 잘못이 있는 경우: 쌍방 과실로 파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
3. 한쪽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 일방적인 잘못으로 파혼했다면, 잘못한 쪽(유책자)은 받은 예물은 돌려줘야 하지만, 준 예물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42 판결)
4. 결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이혼하는 경우: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상당 기간 부부 생활을 유지했다면, 설령 이혼 사유가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약혼 예물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약혼 예물은 결혼의 성립을 확인하고, 양가의 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혼인 당초부터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파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물 반환 문제는 법적인 영역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적 기준을 참고하여 침착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결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혼하더라도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할 의사 없이 예물만 받으려고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물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담사례
결혼 후 상당 기간 지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더라도, 예물 반환은 어려울 수 있다. (파혼과 달리, 결혼 지속 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
생활법률
약혼해제(파혼)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능하며, 파혼 시 손해배상 및 예물 반환 청구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사판례
판결 주문에 이의가 없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상고할 수 없으며,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약혼예물은 받은 사람의 소유이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없이 결혼 후 3개월 만에 파혼한 경우, 결혼식 및 짧은 동거 기간으로 혼인의 실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예물 및 결혼 비용 반환은 어렵다.
상담사례
일반적인 이혼 시 결혼 비용, 예물, 예단 반환은 어려우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