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결혼 후 오랜 시간 지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면 예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했는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게 된다면, 마음의 상처는 물론이고 물질적인 손해도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약혼 기간에 주고받았던 예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혼 후 파혼과 결혼 후 이혼, 예물 반환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약혼 기간 중 파혼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으로 파혼했는지에 따라 예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잘못한 쪽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잘못이 없는 쪽은 예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혼 예물이 '결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받는다'는 조건부 증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고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비록 배우자의 부정행위처럼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약혼 예물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예물은 이미 부부 공동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당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법적으로 '상당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 형성 기간, 자녀 유무, 이혼 사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몇 년 이상이면 무조건 반환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과의 관계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예물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물 반환은 약혼 단계에서 주고받은 재산에 대한 문제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공동 재산에 대한 분배 문제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더라도 예물 반환이 어렵다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경우, 예물 반환은 쉽지 않습니다. '상당 기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면 예물의 반환보다는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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