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12

세무판례

겸용주택 양도세 계산, 복도 면적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까요?

주택과 함께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공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 이런 겸용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주택 면적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과 점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면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겸용주택의 복도 면적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건물주가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팔았습니다. 이 건물은 도로 쪽으로 점포가 있고, 점포 뒤쪽으로는 담으로 둘러싸인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점포 안에 있는 복도를 통해서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였죠. 건물주는 양도세 계산 시, 이 복도를 점포와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서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은 주택 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987.9.8. 선고 87누471 판결)

대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은 복도가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로라는 점이었습니다. 비록 주택 전용 복도는 아니지만, 점포와 주택 모두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므로 주택 면적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도 면적 계산 방법

대법원은 복도 면적을 점포와 주택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주택 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포 면적이 100㎡이고 주택 면적이 50㎡이며, 공용 복도 면적이 10㎡라면, 전체 면적(160㎡)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160 = 약 31%입니다. 따라서 복도 면적 10㎡의 31%인 약 3.1㎡를 주택 면적으로 포함하여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4항 : 주택의 범위

결론

겸용주택의 양도세 계산 시, 주택과 점포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라도 주택 출입에 필수적이라면 주택 면적에 포함해야 합니다. 복도 면적은 점포와 주택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주택 면적으로 산입합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겸용주택 소유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양도세 계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도 면적처럼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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