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낡은 겸용주택이 새 아파트로 바뀌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겸용주택 재개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vs. 겸용주택
1세대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데, 1세대 1주택은 일반 부동산보다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시행령 제159조의2)
하지만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재개발 겸용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은?
만약 겸용주택을 재개발하여 새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 경우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620 판결)
즉, 새 아파트 중 기존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기존 상가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 부동산 공제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 역시 상가 취득일부터 새 아파트 양도일까지 따로 계산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예를 들어, 10년 전 취득한 겸용주택 (상가 면적 > 주택 면적)을 재개발하여 새 아파트를 취득하고 3년 뒤 양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새 아파트 중 기존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13년(10년+3년) 보유한 1세대 1주택으로 계산하고, 기존 상가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3년 보유한 일반 부동산으로 계산합니다.
핵심 정리
(참고)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2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8항 제1호, 제159조의2,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두16854 판결
이처럼 겸용주택 재개발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 조합원이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분양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 계산을 위한 보유 기간은 기존 주택 취득일부터 분양권 양도일까지이며, 공제액 계산 시 주택 면적은 기존 주택이 아닌 분양받을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세무판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9억 초과 고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판례
주택 면적이 더 넓은 겸용주택(주택+상가 등)을 9억 초과에 팔았을 때 양도세 계산 시, 주택이 아닌 부분(상가 등)도 주택으로 보고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거주하는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하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겸용주택이더라도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갖춘 경우에는 세대별 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1988년 말에 부동산을 양도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양도 시기, 취득가액 평가, 세율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대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땅을 팔았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실제 판매가격보다 클 수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